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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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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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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심부름을 시키면 안한다고 말할수 없어 심부름을 하곤 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으로 심부름을 시키면 처벌된다고 하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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