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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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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글코리아(정책총괄 전무), 애플코리아(대외협력 부사장), 원스토어(경영지원실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후 보다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토어는 올 8월 랜덤채팅앱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하여,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발자가 앱 등록 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도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자체검수를 통해 정책을 위반한 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만14세 미만 자녀 ID 생성 제한, 자녀보호기능(자녀의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제한), 패밀리링크앱(자녀의 앱 다운로드 승인 또는 차단)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특정등급의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Ask to buy)’, ‘스크린 타임(특정 등급 콘텐츠에 대한 자녀의 다운로드 및 사용시간 제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앱스토어 심사지침에 따라 모든 앱을 검토하여 음란물 및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콘텐츠 등 지침을 위반한 앱은 앱스토어 등록을 제한하고, 심사 통과 이후에 지침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앱 삭제, 개발자의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사지침에는 안전, 보안, 부적절한 콘텐츠에 관한 규칙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앱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성인인증 및 실명인증 여부, 신고 및 복사(캡쳐)기능 탑재 여부, 청소년 이용실태 등 고려한다.

원스토어는 랜덤채팅앱의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성가족부의 점검(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은 즉시 해당 정책(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연령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스토어 내 자체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플은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자녀보호기능 및 정책을 지속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랜덤채팅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 다져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며 어른들도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사라지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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