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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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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이다.(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국 4개 권역)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현황(2019년 9월말 기준) : 1,786회(67,065명 대상) 운영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한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고용시 준수 사항,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서류 양식,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안내 등 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2018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3개소 → 2019년 충청권 추가 4개소)하여, 부당처우 종합상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가는 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진로상담‧학업복귀와 같은 종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추진실적 : 근로상담 32,822건, 현장지원 15,939건, 종합서비스 연계 167건 등

현장중재 요청 청소년(2019년 1월 ~ 8월 응답자 대상) 만족도 평균 점수 : 4.3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75.2% (만족 8.3%)

5점 척도 평가 (매주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 1점)

「2019년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찾아가는 근로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사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5.2%를 나타내는 등 청소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감으로써,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혼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해주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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