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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
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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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5일)을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11월 1일 ~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피씨(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많았다.”라면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도 주의해야 하겠지만 어른들도 방조하거나 의무 위반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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