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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형사입건
다단계업체 형사입건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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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형사입건
다단계업체 형사입건

서울시는 40~50대 퇴직해 절박하게 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교묘하게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게 된다. 이 부담은 곧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 A 무등록다단계 업체의 사례

 A 업체는 40~5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을 상대로 취업이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취업을 미끼로 이들을 설명회에 유인했다.

면접에 합격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팀장 채용 약속과는 달리 말을 바꿔 연수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팀장이 된다고 구직자들을 기만했다.

팀장이 되면 본인이 현혹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을 채용한다고 유인해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매출실적을 올리게 했다.

구직자들은 매출실적을 올리면 팀장으로 채용된다는 말에 현혹돼 친구, 친인척 등 지인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다가 결국 본인이 가족 명의로 구입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2. B 등록다단계 업체의 사례

B업체는 2016년~2017년(2년) 연속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 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후원수당도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지급을 숨기기 위해 우회지급하거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판례는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해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시민들은 주변에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다단계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다며 더이상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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