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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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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2018. 5. 29.)을 맞아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5만3천여 명(’17년 말 기준)에게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1:1 개인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공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법률 시행 이후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취업 ․ 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ㅇ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2만 여 명이 검정고시·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지원을, 1만여 명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맞춤형 상담, 문화예술 및 동아리활동, 건강검진 등이 지원됐다.

※ (`15.~`17.) 지원인원 : 152,956명 (교육지원 20,314명,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9,663명 등)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 권리침해 사례 ①주요공모전 (`17. 전국 과학송 경연대회, 제5회 독도사랑 UCC 공모전 등)에서 응모대상을 중․고생으로 한정, ②‘○○태권도 대회’에서 참여기준을 중․고․대학생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미성년인 학교밖청소년이 일반부로 만 참가하도록 함

ㅇ ‘학교 밖 청소년 권리옹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매뉴얼(안내서)을 제작하고 신고게시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인식개선 홍보영상물이 송출됐다.

ㅇ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교육청․경찰서)와 온라인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했다. ※ (`15.~`17.) 연계인원 : 160,836명

여성가족부는 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사업인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개선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예: 드론운영․반려동물관리 과정, 단기(3~6개월)과정 개설 등)을 도입하고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협업) 등을 통해 취업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창업동아리’를 개설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검진 후 질병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 관련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1월 개정, 7월 시행예정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사회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둘러싼 편견과 차별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학생들은 사회에서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 외롭고 힘들고 하였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해주니 너무나도 감사했고 미래의 진로 방향에도 도움을 주셔서 안전하게 행동하며 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 외에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니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위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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