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월 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현재 7천여 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ㅇ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학대 근절과 예방 등 관련해 법조계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 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해, 각종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ㅇ 이를 계기로 성폭력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얼마 전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목포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을 비롯하여,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법제 개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실질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초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인권과 여성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근본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다.”라며,
ㅇ 이어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하며 더 나아가 시민의 의식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정책들을 펼쳐 주길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