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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2차 회의 결과 발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2차 회의 결과 발표
  • 김경호(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3.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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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9월 1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성을 중요시 하는 교육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학업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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