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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 Mickey Bae(국회기자)
  • 2023.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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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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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하여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은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서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생 지도와 교실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23년 3월, 미국 연방 행정부와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교내 정학 및 퇴학을 결정할 때 연방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학생의 징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제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두 교육환경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한 권리이다.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입법 사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교권 강화가 잘 되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예절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 예전에 대한민국은 예절 국가라고 불린 것 처럼 다시 불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회기자 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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