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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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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의 영치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영주차장 내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모바일로 자동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늘 3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세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SMS)로 통지하여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입차한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이 아닐 경우, 관련 정보를 타 기관에 전송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영치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알림서비스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해당 차량들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도 실시한다.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직접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PC로 자동차 영치민원을 셀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부터 영치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세금을 안 낸 체납차량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동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돈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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