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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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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20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022년) 만 9∼24세 (24.4만 명)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오는 5월 1일(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금액은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소지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를 환영했고 다양한 지원들도 이뤄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와주라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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