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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간담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간담회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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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늘 5월 31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들과 정부의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소년위원 6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위원 6명은 길경준(2003년생), 남우현(2000년생), 손수근(1999년생), 이지명(2004년생), 조미혜(2002년생), 최지은(2003년생)(가나다 순) 등 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위원(13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2019년 6월 시행)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정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 성인 중심이었던 위원 구성을 청소년위원이 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발한 청소년들을 심사해 지난해 2월 6명의 청소년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청소년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 준비에 들어가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도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예산 지원을 확대(2017년 189개소 → 2020년 234개소)하여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2017년 8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최초 개최(2020년) 등 청소년이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과 후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충(2017년 250개소 → 2020년 304개소)하고,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급식과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2020년)하고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청소년자립지원관(2018년~)·회복지원시설(2019년~) 신규 지원,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2021년) 등 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7년 202개소 → 2021년 220개소) 및 전용공간 신설(2020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2021년 3월)하였다.

학교밖청소년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비율 : (2017년) 31.1% → (2020년) 38.5%

학교밖청소년 대학 진학 인원 : (2017년) 616명 → (2020년) 1,506명

그 밖에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구매권(바우처) 방식을 도입(2019년)하여 청소년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2020년 9월)하고, 부당한 처우와 근로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대(2017년 1개 → 2020년 5개 권역)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시 효과 : 408개 국내 앱 중 제도 이행 242개, 운영‧판매 중단 154개 → 12개 앱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2021년 2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와 지도의 대상만이 아닌,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책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들은 청소년에게 직접 듣는다는 것은 당연하며 듣는 것에만 끝나지 말고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벌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이 펼쳐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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