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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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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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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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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오늘 25일(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오는 4월 ~ 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작년 2021년 12억 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경실련, 2021년 11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2017년 8,973억 원에서 작년 2021년 1조7,266억 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 2017년 2,366억 원에서 작년 2021년 2조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한국부동산원)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작년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동주택 ’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한 데 이어, 작년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12월)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지만 이자값이 어마어마하며 연체가 되는 순간에는 신용 불량자와 함께 집이 경매로 팔려나가는데 어떻게 자신의 집 이라고 할 수 있냐며 하소연하였다. 비싼 집들은 당연히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겠지만 자신은 교통도 불편하고 상권도 아닌 신축빌라인데 이런 집에도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세금이 어마어마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세금을 내게 했음 좋겠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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