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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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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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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하여 지난 7월 11일(월)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말일까지이나 금년도는 오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천 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하였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9천 건(2.4%↑)이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은 7천 건(1.7%↓)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3천 건(3.4%↑)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번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되었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9 천 건 중 1,932 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 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 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분 총 3,749천 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2천 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납세자가 7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다.

첫째, STAX를 활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상담 전화 1566-3900). 납세자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로 검색하여 ‘STAX앱’을 내려받으면 편리하게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둘째, ETAX를 활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상담 전화 1566-3900). 납세자가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이택스’를 입력하면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 ETAX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자납부번호(19자리)나 납세번호(29자리)를 입력하면 본인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ETAX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나의 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의영수증 보관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카드 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적립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농협, 하나(구 외환카드 포함), 씨티, 현대, 우리, 롯데, 삼성, 광주, 전북 총 12개이다.

셋째, 고지서의 전용계좌 및 QR코드 납부 방법이 있다.

i) 납세자에게 송달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총 11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납부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계좌이체 정보 입력 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 조회 되므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실행하면 된다.

ii) 종이 고지서의 QR코드 납부는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할 수 있다.

넷째,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

타 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타행기기로 납부 시 1,000원 이내(은행별 상이) 송금수수료가 부과되나, 지방세입계좌 이용 시 송금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마지막으로,「ARS 1599-3900」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300 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 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853명에 달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집이 한채 이고 은행에 담보가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집들은 세금을 줄여 달라며 현실적인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비싼 집도 아니고 일반 빌라인데도 자가라는 부분으로 세금은 많이 내게 되고 은행의 이자는 올라가고 정말 답답하다며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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