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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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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2021년 12월 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오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예산 : (2021년) 74억원 → (2022 안) 141억원(+67억원)

지원인원 및 단가 : (2021년) 15,000명 x 연35만 원 → (2022 안) 30,000명 x 연35만 원

우수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로 선정 시 35만원 추가 제공(총 70만원)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평생교육이 사회에 자리매김해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신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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