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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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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4월 2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2년 5월 3일 공포 및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법제화(제3조 제5항, 제3조의2 제3항 신설)

②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으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 공시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2021년 3월 11일 발표)」에 따라,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매년 10월에 공시하게 되었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 자료의 수집ㆍ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공시 자료의 현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발표 시기(매년 11월)에 준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11월로 조정하였다.

또한, 대학의‘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재정알리미(uniarlimi.kasfo.or.kr)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학부모들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된게 아니여서 걱정된다며 철저한 방역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격차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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