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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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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늘 7월 26일(월)부터 5주간(2021년 7월 26일 ~ 8월 27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에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되었고,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가 되었으며,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언제나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누리집→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폭력피해 신고센터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매년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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