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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 점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 점검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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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6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였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전하게 소각·매립하고, 유기성폐자원 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시설’이다.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 특례폐기물 등 국민의 건강·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다.(법 제2조)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별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며, 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민투자금 모집을 통해 조달하여 이에 대한 운영 이익금을 배분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구축한다.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지난 2월 24일(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기간(3월 5일 ~ 4월 30일) 중,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 및 신고 19건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화해·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19건은 신고기한(5년) 내 사건(15건): 조사 절차에 따라 처리기한 도과 사건(4건): 직권조사 2건, 화해·중재 1건, 합의·종결 1건 등 이다.

(제재 강화, 예방 및 제도 보완) 대한체육회, 종목별 프로스포츠연맹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회출전·선수등록 제한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하되, 그 전까지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하도록 하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 개선)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며,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해 줘서 학생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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