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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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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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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 2천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배달대행은 주문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직접계약 된 기사가 배달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점검결과에 따라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공정계약 합동점검을 통해 본사들의 갑질이 사라지길 바라고 배달기사들의 고추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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