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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 배선호(실버기자)
  • 2024.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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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최근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K-웹툰’의 이면에는 웹툰 작가를 도와 함께 웹툰을 완성함에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환경에 놓인 보조작가(어시스턴트)가 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오는 5일(화) 밝힌다. 오는 4월 중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주에만 서너 편의 분량을 연재해야 하는 웹툰 작가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웹툰 보조작가의 주된 계약유형, 업무 내용, 업무별 평균 보수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 종사자와 제작사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경우 웹툰 작업에 참여하고도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기본적인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작업물에 대한 보조작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향후 경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해 종사자와 사업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오는 5일(화)부터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사업비는 4천9백만 원이다. 모집 기한은 오는 19일(화)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인 웹툰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 표준계약서로 보조작가들의 노동들이 차별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웹툰 보조작가 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동의 댓가를 차별없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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