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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2021년 재산세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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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2021년 재산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오는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별도 제외신청 가능(~2021년 10월 31일 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번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어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재산세 납부 소식에 걱정스러워하며 코로나19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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