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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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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4,090천 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9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규정상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오는 10월 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년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090천 건에 3조 6,478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82천 건에 3,760억 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9천 건에 1조 4,156억 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1천 건에 2조 2,322억 원으로 유형별로 공동주택 81천 건(2.4%), 토지 1천 건(0.1%)이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하였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건축물 : 150%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9천 건에 7,7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5천 건에 379억 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년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하여 오는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재산세 납부 소식에 코로나로 어려운데 상황을 고려해 줬음 좋겠고 세금도 절세해줬음 좋겠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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