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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 납부
2019년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 납부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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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 납부
2019년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 납부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 건(3조 2,718억원)으로, 고지서는 오늘 9월 10일(화),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월)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43천건(3.7%)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6천건(4.3%)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증가, 토지가 18천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및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 원이고, 강북구 364억 원, 금천구 455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남동의 외국인 시민들은 영문 납부 안내서가 온다고 하니 잊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잘 확인해서 납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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