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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교육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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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지난 8월 31일(화)에 2021년 상반기 교육부 및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2019년 6개, 2020년 15개)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상‧하반기)하여 2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33건(교육부 17건, 교육청 16건)이 제출되어 1‧2차 예선심사(국민참여심사, 7월 9일 ~ 7월 23일), 본선심사(7월 29일)를 거쳐 총 10건(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하였다.

1차 예선심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접수사례 중 각 10건을 선정하였다.

심사 참여 일반 국민: 3,844명(교육부 1,945명, 교육청 1,899명)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15명)과 ‘국민정책관찰단(모니터링단, 15명)의 2차 예선심사를 거쳐 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가점, 장기교육훈련 중 본인이 선택한 한 가지의 인사상 혜택 부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학부모들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듣고 감사함을 표했다. 덧붙여 이처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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