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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결정과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
청소년정책 결정과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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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정책 전반에 청소년 관점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개정(2018년 12월 18일 개정, 2019년 6월 19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은 총 6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후보자 모집은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공개모집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공개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각 2명)을 여성가족부에 추천하고, 유관기관도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각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모집기간‧절차 등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학교밖청소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청소년)

만 13세~24세 청소년 중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ㆍ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99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자(2020년 기준)

여성가족부는「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류ㆍ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비롯하여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월 최종 청소년위원을 확정할 계획으로,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해당하는 정책들을 당연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청소년위원들이 청소년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잘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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