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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35명 형사입건
방역수칙 위반 35명 형사입건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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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35명 형사입건
방역수칙 위반 35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8일(금) 20:00~24:00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 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하여 노래방,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긴급 심야 합동 단속을 통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심야 단속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2020년 12월 8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 온라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를 통하여 집합금지시설 등의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사례 신고가 계속 접수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심야 단속에 앞서 “응답소”에 접수된 최근 2주간의 방역지침 위반 내용을 업소별로 심층 분석하여 의심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번 심야 단속에 앞서 지난 12월 9일 ~ 12월 13일까지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9개 자치구의 홀덤펍, 감성주점 등 총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을 전개한 결과 위반업소로 의심되는 업체가 다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영등포에 소재한 00 노래, 00노래바 등 유흥주점 2개소는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감행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 유흥주점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있었다. 이 업소는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하였다. 불법 영업은 저녁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루어 졌다.

불법 영업은 영업장소로 은밀하게 손님을 유인 후 여성도우미를 고용하여 이루어 졌다.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4개 룸에서 총 23명(도우미 5명 포함)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수사관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 및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을 하겠다.”고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00플라이 0포트는 일반음식점으로 저녁 9시 이후에는 주문배달만 가능함에도 저녁10시경에도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업소의 경우 저녁 9시 이후에도 손님이 홀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수사관들이 내부에 들이닥치자 영업주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다”라고 변명하였다. 또한 업주는 본인이 이곳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고 다른 곳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 소재 한 당구장은 영업여부를 떠나 출입이 불가능하고 주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문을 닫은 채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곳의 영업주도 “당구장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친구들끼리 밥을 먹고 와서 있다”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당구장의 경우 지난 12월 8일 이후 서울시에서는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업소이므로 고객이 그곳에 있는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경우 그 사업주와 손님에 대하여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와 경찰청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불법 영업장 단속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단속 적발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합동 점검과정에서 마포구의 “겜블링00스” 업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되는 영업형태를 취하였다. 비록 음식이 제공되지 않기는 하지만 다수의 젊은이들이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자유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 집합금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고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사회의 기강을 발잡았음 좋겠고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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