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6:15 (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지난 2020년 12월 6일, 중대본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오는 12월 8일 ~ 12월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한다.(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수도권 학원(41,725개소) 및 교습소(21,298개소)는 총 63,023개소 / 입시학원(4,340개소) 및 교습소(1,033개소)는 총 5,373개소(12.1. 현재) → 이중에서도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한다.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독서실) 지자체(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학원방역대응반은 「학원법」상 주체인 교육청과 「감염병예방법」상 주체인 지자체간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2020년 6월~)

한편, 수도권 외 지역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유관기관은 교육부-질병관리청-지자체(보건소, 선별진료소)-교육(지원)청)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입시교습 관련 접촉자에 대한 우선 검체검사로 감염 확산 차단한다.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깐 걱정된다며 빨리 코로나19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예전처럼 안전한 생활을 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