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8:45 (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년 8월 20일 시행 예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대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