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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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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7월 20일(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취소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국제중학교는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다.(대원·영훈 국제중)

교육부는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7월 17일(금), 오전 10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한 교육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다.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학부모들은 특성화에 맞게 운영도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지정취소가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청렴한 교육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주길 바라고 앞으로는 지정취소가 되는 학교들이 없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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