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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예술계열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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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예술계열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6월 26일(금)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4교 중 1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평가 대상 학교(4개교) : 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청문 대상 학교(1개교) : 서울공연예고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서울공연예고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 ~ 11월까지 3차에 걸친 민원조사(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일부 의혹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밖 공연 사적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사항을 보완하여 서울공연 예술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제 4항 이다.

평가대상 4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지난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운영성과평가는 공적 절차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개발과 운영성과 평가를 별도의 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 평가위원들이 지표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기준 점수 70점은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준 점수가 조정(60점→70점)된 것으로,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70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 감점이 조정(5점→10점)되었다.

기준 점수 및 감사 지적 사항 감점은 자사고‧특성화중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청문 대상 1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 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대로 운영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7에 따라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이 될 경우, 현재 재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정 취소에 대해 불편함을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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