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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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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이번 7월 중에 이루어지도록 신속 집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금)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게임장 및 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관악구 **코인노래방(5.4/3명), 도봉구 **코인노래방(5.7/3명) 등에서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은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의거해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방역특별지원금’은 지난 5월 22일(금)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근거하여 총 사업기간(3년이상, 1~3년, 1년 미만)에 따라 평균매출액 개별 산정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오는 7월 8일(수)부터 신청 받으며, 오는 7월 31일(금)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서는 방문한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소식에 반가워하며 어려운 경영에 답답했는데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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