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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명령
집합제한명령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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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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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오늘 5일(금)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앞두고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지난 4일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오늘 5일(금) ∼ 오는 7일(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5월 29일~6월14일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가 집합제한명령에 동참하고 개인방역에도 신경을 잘 써야 할 것 같다며 서로 배려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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