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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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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울시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코로나19 집단발병(6월 19일 현재 174명)에 대응, 유사사례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월)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발령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지난 6월 9일(화) ~ 12일(금)까지 총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업체는 다단계111개, 후원방문 580개, 방문판매업 5,271개였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람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4개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전 사업장에 방역수칙준수명령을 집합금지명령(61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669건)의 조치도 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시에는 업체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 및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 해당사항에 대한 중점지도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1차 점검시 미준수 업체는 102개소였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1차 점검시 방역수칙 미준수업체와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점관리업체 146개소에 대해선 지난 15일(월) ~ 17일(수)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대부분 업체는 임시휴업, 교육장미운영 등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발열체크 미준수 업체도 기존 102개에서 3개소로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신고) 업체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 제보시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으로 하면 된다.

운영기간 : ~ 6월 30일 까지(접수시간 : 09:00 ~ 18:00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국민들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며 모두가 협력해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덧붙여 시민의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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