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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개선사항 발견
공공사업의 개선사항 발견
  • 로이 배(국내 총괄 편집차장)
  • 2020.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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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작년 2019년 한해 市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2개 사업에 대한 중점 감시를 통해 123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사업부서나 기관에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중점감시는 서울시의 공사(총공사비 30억원 이상), 용역(5억원 이상), 물품구매(1억원 이상), 위탁 및 보조금지급 사업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시정 및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을 하는 활동이다.

작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일부 위탁사무 수행기관에서 위탁업무 협약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보험료를 위탁사업비에서 부당지출한 문제 시정,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발생한 문화예술 창작품의 지식재산권을 市로 귀속시키고 있던 서울시의 불합리한 지침 개선, 일부 위탁사무 수행기관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거나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업무공간에 게시하지 않고 있던 문제점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지침’에 ‘평가위원의 회피 규정’ 반영 등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이행 보험증권 미제출 및 보증보험료 부당지출 시정 : 감시활동을 통해 A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행 보험증권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B시설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협약이행 보증보험료 90만원을 서울시가 지급한 위탁시설 사업비에서 지출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협약이행 보험증권 제출과 보증보험료 납부액 환수 조치를 권고하였다. 그 결과 두 위탁사업에서의 문제점은 시정되었다.

보조금지급 사업에서 발생한 문화예술 창작품의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市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침 개선 : 감시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급 C사업 협약서에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창작품의 저작권을 창작자 또는 보조금 사업 수행자가 아닌 서울시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 규정은 창작자 또는 보조금 사업 수행자의 지식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고, 창작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 보조금 사업 수행자와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서울시는 다만 무상 사용권을 갖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사무편람 작성 및 종사자 권익보호 : 감시활동을 통해 D센터 운영 등 6개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위탁사무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편람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체계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고, E센터 운영 등 9개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업무공간에 게시하기로 한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두 가지 사항의 시정을 권고 또는 제안하였고, 그 결과 모두 시정되었다.

평가위원의 권익보호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규정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따라 F기관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감시활동을 통해 이 ‘운영지침’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운영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이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정 및 평가업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제척 기준보다 더 폭넓게 이해충돌방지를 할 수 있는 회피규정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회피 규정을 반영하였다.

한편 지난 2월 위원회는 2020년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121개 공공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1,180개 공공사업 중 10.25%에 해당한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32개, 용역 24개, 물품구매 12, 위탁사업 26개, 보조금 지급 사업 27개이다. 이 사업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34개 사업),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사업 (22개 사업), 市의 역점사업(17개 사업) 및 언론기관 주목사업(12개 사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담당 사업부서나 기관들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공공사업들이 여전히 비리가 많고 꿀보직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공정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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