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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임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임명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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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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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홍철호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과 건축사인 문봉호 前 구로구 옴부즈맨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오늘 7월 1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홍철호 위원(59세)은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공공사업 감시활동 경험이 풍부한 토목 전문가이며, 신임 문봉호 위원(49세)은 민간기업과 대학, 서울시 자치구에서 옴부즈맨 경험이 풍부한 건축 전문가로, 신임 위원들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임기만료로 지난 5월말 퇴임한 박진영 위원과 6월말 퇴임하는 장정욱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퇴임한 박진영 위원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감사,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상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퇴임하는 장정욱 위원은 강북구의회,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등을 했다.

주민․시민․직권감사와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을 수여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시정 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신임 옴부즈만 2명과 기존 옴부즈만 4명을 포함해 위원회 모든 조사관들이 서울 시정에 대한 감시와 서울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나 산하 기관 또는 자치구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경험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주민감사를 청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시정 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준다고는 하지만 많이 피부에 와닿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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