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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행위 규정짓도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서적 아동학대행위 규정짓도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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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4선)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해 기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11일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고자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타 OECD국가들에 비해서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5년 기준, 미국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율은 48.8%, 발견율은 9.4%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율 2.16%, 발견율 1.32%로 매우 낮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비물리적 폭행인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자들이 신고를 함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동에 대한 범죄는 대상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렵고,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웃들이 개입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가지는 신고의무자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의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발의에는 강창일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진ㆍ김해영ㆍ신창현ㆍ오영훈ㆍ윤후덕ㆍ인재근ㆍ임종성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학부모들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되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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