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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최정상(국회기자)
  • 2020.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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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미래통합당)이 개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오늘 6월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천안에서 일어났던 학대치사범죄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가해자를 비난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인력과 유관기관, 아동보호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실천적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신대학교 사회봉사단 ‘HAHA’ 8기 학생들이 참여, 학생들이 아동학대 예방 프로젝트로 제작한 배지를 참석자들과 나누는 ‘아동보호 배지 전달식’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 배지의 판매 수익 전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이은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배성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계장·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해도 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원하는 가해 부모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임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좌절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 사후관리 제도 활성화를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은 다음과 같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발견·처리·원가정 건강성 회복·재발 방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은, “아동보호업무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건비 상향 조정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상담원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현장에서는 법원,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간의 절차 충돌로 인한 혼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대 피해가정의 사례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외국인 학대 피해가정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원가정보호주의’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가정을 대체할 만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아이를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은, “올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 이전보다 내실화된 아동학대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법무부는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면밀히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계장은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발생시, 신고 의무자가 ‘즉시’신고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성이 있고,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과태료에 불과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신속·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은 “아직까지 현행 아동복지법에 ‘원 가정 보호’가 원칙으로 되어있어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즉각분리 제도 도입, 전문가정 위탁제도 활성화 등 제도와 함께,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체크리스트 교육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강대식·강민국·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용판·김정재·김태흠·이명수·정경희·추경호·황보승희 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 이어,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오는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아동 폭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는데 두번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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