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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 이자연(국회기자)
  • 2019.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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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 123명 중 83%나 됐다.

특히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가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전산기록상 확인되는 지난 2012년 1월 ~ 2019년 9월까지 해외로 파견나간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약 73억원)에 달했다.

이중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경우는 중국 주재원이 자녀의 학비 3만 2,597달러(약 3,900만원)를 받은 경우였다.

한편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 학비 지원규정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이 제출받은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초중고 별로 월평균 300~700달러로 돼 있으며 초과액에 대해 65%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초과액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경우 자녀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감 못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고위 관리자 및 공무원들은 특혜를 마음껏 누리는 듯 하다며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고 비리투성이라 화가 난다며 엄격한 처벌과 단속을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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