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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 보장 촉구 권고
학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 보장 촉구 권고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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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는 오늘 20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통하여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하여,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보도,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한 것과 학교에 사적 취사시설 설치로 학생이용시설이 제약되는 등이 지적된 학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0,000원)를 내고 있으나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방음시설 및 환기시설이 현저하게 미비하여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학교환경이었다.

또한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 등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검토할 때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하였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등 개선 권고 배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의 감사조치 및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국민청원(20만 이상 참여로 청와대 및 교육감 답변), SNS(유튜브)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게재(470만 이상의 조회수 기록)되는 등 학교구성원을 통해 학교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검토할 때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를 통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은 지난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지난 2019. 4. 25.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되어서 같은 날 당연 퇴직되었고,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의 신임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련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힘써주고 그로인해 교육환경이 더 개선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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