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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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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하였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이 포함되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 및 시행일자가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 보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강조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혼란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로 교육의 신뢰와 선생님들의 지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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