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29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법 및 선거법 상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표창원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 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당법 제 22조 개정안과,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취지로 선거법 제 60조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19세 미만 자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상 금지해야 할 선거운동은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있어 성년자와 청소년을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족하다.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권리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해당 권리를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 권리 보장은 정당하고 시급하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분 정도 진행되었고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발언, 청소년 당사자의 발언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발언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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