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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학부모 카톡방지 위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 카톡방지 위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지혜(국회기자)
  • 2019.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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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오늘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는 실태에 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사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학부모 의견은 오로지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등 기준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교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 사항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의 민원 상담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안 제14조 4항 신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시키코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찬열, 신창현, 유동수, 김종민, 기동민, 이규희, 표창원, 남인순, 임종성,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것은 좀 배려심이 없는 것 같다며 학부모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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