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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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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남아있는 다른 법안들도 빨리 의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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