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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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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는 오늘 4월 5일(금)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 개혁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자청원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 청원제도는 급변하는 IT기술 환경에서 신속한 민의수렴과 국민의 입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금과 같은 오프라인 청원 방식은 일반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국민적 관심사보다는 특정 개인의 민원성 청원이 제기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국회 청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 의장은 지난해부터 전자청원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고, 의장 자문기구인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문 의장은 “국민들의 청원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국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살기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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