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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 김지혜(국회기자)
  • 2019.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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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연구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 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군사실험장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등 무기실험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법률이 없었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국방연구소도 군사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약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연구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근거법이 없어 지원이 불가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들에 대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국방이라는 단어가 군사시설과 관련있는 곳 아니냐며 이제야 군사시설로 인정받았다면 도대체 일은 어떻게 한건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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