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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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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용기
국회의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現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現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現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現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과 회피시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에 잘못된 것 같다며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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