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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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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3월 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협의회는 그간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대책 총 23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119개 과제이며, 112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그간 추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체계)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주요 부처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및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 감독관 배치, 민간직장, 교육, 문화예술계, 공공부문 등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점검 등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강화, 가명조서 활용,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극 적용,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등 ‘피해자 중심주의’ 풍토를 조성하였다.

(가해자)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7년으로, 추행죄는 최대 3년으로 상향되고, 공무원이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토록 하는 한편, 성희롱 사건의 징계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의 ‘범정부 협의회’로 통합하여, 관계부처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차단과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이행점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추출 및 디비(DB)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고,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 26명)하여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입법과제 중 13개 법률은 입법 완료됐으나, 18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관련 부처들은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사안처리 기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보급(2019.3월)하고, 시도 교육청 합동 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고등학생․교원의 양성평등 인식과 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교장・교감은 자격 연수를 받을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직장 및 문화예술계 분야의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및 고충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신고사업장을 고용평등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2019.4월)에 따라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관리자는 맞춤형 교육을 별도 구분 실시토록 지침을 개정(2019.2월)하는 한편, 체육 관련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중점 추진한다.(2019.2~)

아울러, 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해바라기센터의 현장상담원, 간호인력 등을 충원(173명, 2019.4월~)하고, 장애인 및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협의회는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신고 및 사건처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왜곡된 인식과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한계는 여전하다.”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컨트롤타워로서 그간 마련된 대책들이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도록 철저히 점검․이행하고,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사라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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