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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
  • 김지혜(국회기자)
  • 2019.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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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폭력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패키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20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택시에서의 직접적인 성추행·성희롱 경험으로 인해 택시타기를 꺼려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택시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적고, 운전자와 승객의 거리도 가까우며, 심야 시간대에 혼자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되는 가정폭력범죄로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작년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린 전례가 있으며, 피해자도 경찰신고 · 여섯 번의 이사 ·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피해자를 미행한 가해자에게 끝내 살해당해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의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주원인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안정과 회복’ 등 가부장적 가치에 기울어져있던 입법 목적을 재정립하여, 재범방지와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하도록 해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하였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이배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시민들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신림동 성추행 사건 등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들이 일어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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