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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
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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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오늘 4월 1일 ~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로,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남성들의 아니라는 생각과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했음 좋겠고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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