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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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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침해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법률적 배상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교육‧상담심리 전문가, 변호사, 우수 교육청 담당자 등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센터 운영인력(상담사, 변호사, 장학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원 의식 제고 및 교원 존중문화 조성’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을 개발·보급하고, 단위학교별 연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정인순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개정본 보급을 통해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학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이 요구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도‧농별, 학교급별, 학년별 자체 지침을 마련시행하고, 단위학교도 학교알리미 활용,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관련 종사자들은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적극 찬성하며 앞으로 교육활동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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